수천만원 뇌물 수수 포착... ‘버닝썬’ 윤 총경 구속영장
수천만원 뇌물 수수 포착... ‘버닝썬’ 윤 총경 구속영장
  • 김종현
  • 승인 2019.10.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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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버닝썬 사건과 연관된 경찰 간부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윤총경은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그는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새로 포착했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측에게 윤 총경을 소개해준 인물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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