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대낮에 금은방을 턴 혐의(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를 전후해 대구시 북구 한 상가에서 금목걸이 등을 사는 척하다가 주인을 마구 폭행한 뒤 6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털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8월 27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던 자신의 계좌 정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송금한 돈 600만원 가운데 일부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찾아가기 전에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고, 각 범행의 경위·수법·피해 금액,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빼앗은 귀금속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를 전후해 대구시 북구 한 상가에서 금목걸이 등을 사는 척하다가 주인을 마구 폭행한 뒤 6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털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8월 27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던 자신의 계좌 정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송금한 돈 600만원 가운데 일부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찾아가기 전에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고, 각 범행의 경위·수법·피해 금액,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빼앗은 귀금속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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