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유사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 이아람
  • 승인 2019.10.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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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사용하는 ‘유사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 욕창예방방석은 비의료기기인 일반 공산품이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욕창방지, 환자용 등으로 광고한 방석 16개(의료기기 욕창예방방석 10개, 비(非)의료기기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중 유사 욕창예방방석 3개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바닥매트의 안전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89배(최소 22.4%~최대 28.9%)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특히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처럼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나 이들 제품은 ‘욕창예방’, ‘혈류장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를, 비(非)의료기기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기기 오인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욕창예방을 위한 방석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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