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선관위 법 규정·해석 애매…대책 세워야”
윤재옥 “선관위 법 규정·해석 애매…대책 세워야”
  • 이창준
  • 승인 2019.10.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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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감서 姜 교육감 언급
“당사자는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사진)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법 규정과 해석이 애매하다며 대책 마련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예비홍보물 정당경력 표시 위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80만원을 선고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사례를 들어 선관위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윤 의원은 강 교육감의 재판 판결문을 언급하면서 “당시 선관위 검토과정에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예비홍보물을 발송했는데 고발이 돼서 재판을 받고 6개월 동안 교육행정이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는 정치적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해당 직원은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선관위가 공직후보경력신고서를 제출받아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강은희 교육감 후보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었다는 것을 공개해서 모든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선관위의 책임을 오히려 후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고 지적하며 법 규정과 운영상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교육감 선거 관련 선관위의 질의회답 관련 유권해석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선거공보물에 대통령 이름, 색상도 특정정당의 색깔이 들어가거나, 점퍼마저도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상의 점퍼를 입으면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들의 공보물을 보면, 노무현 재단 공동대표, 민주진보 교육감, 등 경력을 표시했고, 색깔도 노란색 민주진보단일 후보를 기재했는데도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관위 박영수 사무총장은 윤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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