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부 축소·폐지 이달부터 추진”
“檢 특수부 축소·폐지 이달부터 추진”
  • 김종현
  • 승인 2019.10.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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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개혁 신속 추진과제 발표
3곳만 ‘반부패수사부’로 남겨
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의 축소·폐지를 당장 이번 달부터 추진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등 거점 검찰청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 개편이 이뤄지면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다.

피해자·참고인의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한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 ‘셀프 감찰’을 막는 한편,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에 대해선 제가 직접 챙기면서 신속히 법제화·제도화를 완성하겠다”며 “과거 오래 논의만 있었지 실제로 이뤄지지 못했던 과제들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정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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