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갑질 논란’ 서구의원 권익위 신고
공무원 노조 ‘갑질 논란’ 서구의원 권익위 신고
  • 정은빈
  • 승인 2019.10.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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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 지시·모욕 발언
9명 진술서 확보…11일 접수
민주당에 제명 요구도 계획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구서구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서구지부 등 2개 단체가 지난 4일 동구 신천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민부기 서구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구청 제공

공무원 단체가 ‘갑질’ 논란에 휩싸인 대구 서구의회 의원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서구지부(이하 노조)는 오는 11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노조는 △사건 개요 △진술서 △동영상 △녹취록 △언론 스크랩 △관련 법 규정 등 자료를 갖춰 권익위(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할 계획이다.

노조는 9일까지 서구청 건축주택과·평생교육과·환경청소과 소속 공무원 8명과 평리동 A아파트 관계자 1명으로부터 민 의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모욕적 발언을 주장하는 진술서를 모았다. 3개 부서는 민 의원에게 각각 ‘A아파트 동대표 해임’과 ‘내당2·3동 정비구역 해제 부결’, ‘인문학강의 강사 섭외’, ‘환경공무직 개인별 시간외근무수당 자료’에 관한 업무를 지시받았다.

특히 건축주택과 직원 B씨는 “지난달 9~17일 하루 1~3차례 의원실로 불려가 (A아파트 동대표 해임에 관해) 설명을 요구받았다”며 “설명 중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언성을 높이고 질책했다. 의원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면 ‘무능하다’고 말하고 ‘누구에게 매수됐냐’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또 “그 사이 체중이 5kg 줄었다.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손이 떨리고 구토 증상이 나온다”고 호소했다.

A아파트 관계자 C씨는 “지난달 9일 민 의원이 전화로 동대표 해임에 관해 ‘민원에 의하면 해임 과정에 불법이 있다. 불법에 관한 부분은 만나 뵙거나 차후 사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다짜고짜 말했다”며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찾아와 함부로 사무실 내부를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갔다”고 진술했다. C씨는 민 의원과의 통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도 노조로 제출했다.

노조는 진술을 토대로 민 의원이 업무 지시 과정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권익위는 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에게 직무의 범위에서 벗어난 지시나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또 민 의원이 자신의 SNS에 공무원 등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3건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노조는 권익위 신고와 동시에 해당 자료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제출하고 민 의원 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진술서 작성자가 권익위 신고 전까지 늘어날 수 있다”면서 “사건 개요, 진술서에 대한 고문 변호사의 검수 과정을 거친 뒤 권익위로 직접 찾아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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