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공사 임대 퇴거자
“서울주택공사 임대 퇴거자
  • 이창준
  • 승인 2019.10.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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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 원상 복구비 부담”
김상훈 한국당 의원 지적


최근 5년간 SH공공임대 거주 2가구 중 1가구는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부담했으며, 총 금액 만도 3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에게 서울시가 9일 국감자료로 제출한 ‘SH공공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5~2019.7월 현재 SH공공임대에서 퇴거한 2만 4천 가구 중 절반이 넘는 1만 2천740가구(53%)가 원상복구비를 납부했다.

총 32억 7천952만원을 수납했으며 1가구 당 평균 25만 7천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주택 계약해지시 주택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 임차인은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원상복구비를 부담한 가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 퇴거한 4천920세대 중 채 절반이 못 되는(49%) 2천412가구가 복구비를 냈지만, 2018년에는 5천540세대 중 절반이 넘는(56%) 3천130가구가 복구비를 냈다.

이에 원상복구비 수납액 또한 5억 5천964만원(2015년)에서 8억 7천604만원(2018년) 1.5배나 증가했으며, 1가구당 평균 비용도 23만 2천원에서 28만원으로 높아졌다.

2019년 7월까지도 원상복구비 발생가구 비율이 3천303가구 중 1천802가구로 55%에 이르렀고, 가구당 평균 부담액 또한 27만 4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원상복구비를 가장 많이 낸 사례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59형 세입자로, 퇴거 시 1천 6만원을 △강남구 세곡리엔파크 장기전세 84형 퇴거자 1천500만원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84형 가구 1천300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임대 파손 및 멸실 여부를 최소화하는 것은 거주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며 “하지만 관련기관 또한 정기적으로 원상복구비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여 개별 가구가 사전에 지출 여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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