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계차주’ 주거지원 주택매입
LH ‘한계차주’ 주거지원 주택매입
  • 윤정
  • 승인 2019.10.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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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상환 어려운 500호 대상
세입자로 5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한계차주)의 주거불안정 해소를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계차주 지원 주택매입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전액 출자한 국민희망임대리츠가 한계차주의 거주주택을 매입한 뒤 한계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사업이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5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주택매입·임대운영·청산업무를 담당하고 전국소재 아파트 500호를 매입해 가계부채 조정과 한계차주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주택매입 신청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2018년도 기준 3인 가구 648만 원, 4인 가구 739만 원) 이하인 가구 중 공시가격 5억 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85㎡를 초과하는 주택소유자나 고가주택·고소득자·다주택자·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방식을 도입해 접수된 주택 중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단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한다.

신청방법은 LH청약센터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의 LH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감정평가 및 매매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이 이뤄지므로 접수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일정 기간 소요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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