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소각업체·환경 당국 등 질타
고령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소각업체·환경 당국 등 질타
  • 정은빈
  • 승인 2019.10.10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 국감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경북 고령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아림환경과 환경 당국의 소극적 조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구환경청 등 8개 환경청, 4개 홍수통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아림환경의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가 지난해 2월부터 제기됐지만 대구환경청은 적발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소극 행정’이 아니라 ‘면피 행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개소는 “아림환경이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대구환경청으로 제기했다. 대구환경청은 “인·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조치 가능한 사항이 없고, 아림환경에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민원에 답했다.

아림환경 혹은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수집·운반업체가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했다 적발된 16곳 중 대구환경청이 인지한 곳은 4곳이다. 나머지는 주민이 발견했거나 수집·운반업체가 자진 신고했다.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가 불법 보관소를 수차례 추가 발견해 신고한 결과 대구환경청은 오는 12월부터 영업정지 9개월과 과태료 7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아림환경은 행정처분에 대해 “불법 보관은 수집·운반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시스템상 소각 처리된 것은 시스템의 문제다. 영업정지 시 의료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 이의 제기를 했다.

한정애·김동철(바른미래당) 의원은 아림환경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지병 치료차 출국’ 사유로 응하지 않았다. 아림환경 측은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지난 6월 1주일가량 입·퇴원한 기록이 남은 진단서와 미국 뉴욕행 항공권을 제출했다.

한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다.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사유서를 내고 회피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도 “국민에 대한 무시다. 2차 질의 후 간사와 협의해 마지막 종합 국감에 부르거나 귀국 후 다시 부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