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뿌리기업 화평법·화관법 유예해야”
“영세 뿌리기업 화평법·화관법 유예해야”
  • 홍하은
  • 승인 2019.10.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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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뿌리산업위 개최
6대 업종 애로사항 발굴 노력
전문교육기관 설립방안 논의
국내 뿌리산업계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유예를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6차 뿌리산업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대 뿌리업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함께 떠오른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과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 설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태석 뿌리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화평법 상 화학물질 등록 의무로 인해 수천억원 소요되는 비용을 영세 기업이 감당하기 힘들다”며 “주변 국가인 일본과 대만처럼 정부가 직접 물질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해 기업에 배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공동위원장은 “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규모가 큰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이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어 차등 적용을 해야한다”며 “올해 말까지 도저히 취급시설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동한 뿌리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뿌리산업은 3D 업종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 강화되는 환경규제를 집중적으로 대응할 인력이 없다”며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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