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오는 22일까지 지역 중소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월별납부제도,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제도 등 다양한 관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납부유예 패키지’제공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여러 가지 납부유예제도의 적용요건은 비슷한 수준임에도 업체가 이를 잘 알지 못해 1가지 제도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구세관은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를 전산으로 발굴해 제도이용 신청양식을 일일이 직접 송부해 신청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한 1대1 맞춤형 컨설팅 상담도 진행한다.
이아람기자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여러 가지 납부유예제도의 적용요건은 비슷한 수준임에도 업체가 이를 잘 알지 못해 1가지 제도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구세관은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를 전산으로 발굴해 제도이용 신청양식을 일일이 직접 송부해 신청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한 1대1 맞춤형 컨설팅 상담도 진행한다.
이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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