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세청 자료 공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12.8%를 내고 근로소득자 중 하위 80%는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11.0%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국세청이 제출한 ‘연도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액 비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 비중이 근로소득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이 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1만8천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총 4조4천534억 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 34조7천339억 원의 12.8%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근로소득총액(14조686억 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471조7천60억 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근로소득 비중(12.8%)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3.0%)은 약 4.3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자 상위 0.1%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4조4천534억 원)은 근로소득자 하위 80%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3조8천184억 원)보다 많았다.
근로소득자 상위 1%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도 약 3.5배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상위 1%(18만5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11조3천290억 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34조7천339억 원)의 32.6%를 차지했다. 이들의 근로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총액(471조7천60억 원)의 9.4%인 44조4천257억 원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 비중 대비 3.5배에 이르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근로소득 하위자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근로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하위 80% 근로자의 경우, 이들의 근로소득총액은 205조4천955억 원으로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의 43.6%를 차지했으나 근로소득세 납부액(3조8천184억 원) 비중은 11.0%로,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은 1배가 안 되는 0.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하위 50%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소득 비중(13.6%)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0.8%)은 0.06배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국세청이 제출한 ‘연도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액 비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 비중이 근로소득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이 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1만8천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총 4조4천534억 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 34조7천339억 원의 12.8%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근로소득총액(14조686억 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471조7천60억 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근로소득 비중(12.8%)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3.0%)은 약 4.3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자 상위 0.1%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4조4천534억 원)은 근로소득자 하위 80%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3조8천184억 원)보다 많았다.
근로소득자 상위 1%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도 약 3.5배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상위 1%(18만5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11조3천290억 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34조7천339억 원)의 32.6%를 차지했다. 이들의 근로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총액(471조7천60억 원)의 9.4%인 44조4천257억 원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 비중 대비 3.5배에 이르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근로소득 하위자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근로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하위 80% 근로자의 경우, 이들의 근로소득총액은 205조4천955억 원으로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의 43.6%를 차지했으나 근로소득세 납부액(3조8천184억 원) 비중은 11.0%로,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은 1배가 안 되는 0.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하위 50%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소득 비중(13.6%)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0.8%)은 0.06배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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