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죄 2 - 조국 관련 사건은 공식 브리핑으로 진행해야
피의사실공표죄 2 - 조국 관련 사건은 공식 브리핑으로 진행해야
  • 승인 2019.10.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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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
필자는 2017. 11.15.자 신문에 ‘대통령과 검사의 자살 -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글에서 현재 대법원종합법률정보 판례 검색 난에 ‘형법제126조’ 또는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1건도 등재되지 않은 점을 들어 검찰 스스로 피의사실공표죄를 사문화시켜 큰 문제이고, 이를 이유로 당시 수사 받는 검사, 변호사가 자살을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청와대, 정부, 여당이 사람이 죽어나가도 크게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조국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있어서만 크게 문제 삼고 있어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큰 문제다’라는 지적이 정말로 제도개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일시적 방어책인지 혼란이 온다.

피의사실공표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함은 거듭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고, 그 책임의 가장 큰 중심은 검찰임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는 법조인 누구라도 공감을 할 것이다.

적법한 방법의 피의사실 유포 기준에 대하여 법원은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①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②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③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 하에 ④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⑤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⑥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여야 한다’면서 ‘피의사실공표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인 아닌 적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조국 관련 사건으로 돌아오면 현시점의 국론은 조국 가족의 범죄행위를 책임지고 조국이 물러나야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지만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가 적법을 가장한 사실상의 표적수사라는 국민적인 시각도 많다. 이 시점에서 수사 내용이 공식적인 브리핑이 아닌 ‘검찰 소식통에 의하면 …’이라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계속하여 유출된다면 이는 반드시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위 관련 판결례에 비추어 보면 조국 관련 수사는 이제 전 국민적인 관심이고, 각종 압수수색 및 참고인 신문을 마쳐 대강의 증거 등이 수집되었으므로 검찰은 뒷문이 아닌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하여 수사 진척 내용 등을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공표하는 것이 피의사실공표죄 위반 여부에 시달리지 않는 방법이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수사내용을 브리핑하는 것을 망설인다면 결국 그 자체로 정치적인 행위가 되고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전락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뒷문으로 정보를 흘린다면 조국 가족에 대한 바늘코 수사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피의사실누설 수사를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피의사실 누설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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