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울진 특별재난지역 선포
영덕·울진 특별재난지역 선포
  • 김익종
  • 승인 2019.10.1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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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복구 국비 지원
이재민에 생계 지원금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경북 울진군 주택 침수 및 매몰 현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경북 울진군 주택 침수 및 매몰 현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과 울진군, 강원 삼척시 등 세 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0일 행정안전부등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태풍 피해가 심한 세 지역이 1차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맞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또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혜택,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한편 태풍 ‘미탁’에 따른 경북 피해액이 1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태풍에 따른 도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액은 9일 기준으로 15개 시·군에서 967억5천300만 원으로 나타났다.울진이 446억8천100만 원, 영덕이 268억5천800만 원, 경주가 96억3천500만 원, 성주가 59억6천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1개 시·군 피해액은 모두 96억1천100만 원이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9명, 부상자 5명이다. 주택 38채가 파손됐고 1천973채가 침수됐다.

이진석·김익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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