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분쟁조정 내달부터 진행…역대 최고 배상비율 낼 듯
금감원, DLF 분쟁조정 내달부터 진행…역대 최고 배상비율 낼 듯
  • 김주오
  • 승인 2019.10.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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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내달부터 진행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등 잘못이 확인된 만큼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안건을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당초 키코(KIKO) 분쟁조정 안건 처리에 앞서 DLF 건을 먼저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금융사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받은 위 분쟁조정을 진행키로 한 것이다.

또 해당 금융사의 검사결과 중간발표와 국정감사 등으로 격양된 분위기에서 속도조절을 하려는 의도도 감지된다.

현재 일부 DLF 투자자들과 시민단체 등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DLF 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 행위, 자기 이익 행위 등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사기는 손실 비율 100% 배상을 의미한다. 사기로 인정될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되므로 투자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은행들의 DLF 판매를 사기로 규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 사법기관이 판단할 일이란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전체 DLF 판매를 사기로 보긴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다. 다만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사의 배상 비율에 대해서는 강경한 기류다.

금감원은 통상 해당 분쟁조정 사례가 불완전판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요인을 판단해 배상비율을 결정한다.판매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소홀이나 내부통제 미흡 등 상황은 배상 비율 가감요인이 될 수 있다. 위험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과 투자자의 나이도 감안 요인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때에는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도 감안되므로 금융사의 이론적인 배상책임 마지노선은 70%다. 다만 현실적으로 70% 배상 비율이 책정된 적은 없다.

이번 DLF 사태의 경우 은행들이 무리하게 판매를 독려했거나 DLF를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홍보한 점, 기초금리 하락 과정에서도 신규판매를 지속한 점 등 문제점이 다수 발견돼 40~50% 배상 비율이 어렵지않게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과거 동양그룹 CP·회사채 사태 등에서 평균 배상률이 20% 초반이었고, 불완전판매가 심했던 사례에서도 50% 배상 책임이 나오는 등 현실적으로 70% 배상이 인정된 적은 없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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