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도 ‘조국 법무장관’에 부정적이다
권익위원장도 ‘조국 법무장관’에 부정적이다
  • 승인 2019.10.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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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족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직무수행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업무와 아내 정경심에 대한 검찰수사간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10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밝힌 것이다. 박 위원장은 조장관이 아내 수사를 진행하는 특수부 축소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익충돌’ 가능성도 사실상 인정했다. 이날 발 위원장은 이같은 권익위의 판단에 법무가 이견(異見)울 보였다는 사실도 밝혔다. 청와대와 여당이 조장관을 엄호하는 상황에서 박 위원장이 ‘소신 발언’이다. 조 장관이 즉각 법무장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조국장관의 이해충돌, 직무수행 적절성여부를 문의했고 권익위는 ”배우자가 수사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그 입장에 변화가 없나“라고 묻자 ”현재로소는 그렇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5일 이 의원의 질문에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서면답변을 한바 있다. 박 위원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 출신이다.

권익위 소관업무인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는 ’수사의 대상인 개인‘을 공무원의 ’직무 관련자‘로 보고 있다. 이 강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 등이 직무관련자일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직무참여의 일시중지나 직무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령을 적용하면 검찰 수사를 받는 부인은 조장관의 직무관련자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장관 직무애서 배제해야 한다. 조장관이 결코 법무장관이 돼선 안 될 명백한 이유를 문재인 대통령이 묵살한 셈이다.

여당의원들은 국감에서 “구체적인 이해충돌 행위가 드러난 것이 없는데 의혹만으로 이야기하느냐”며 조 장관을 엄호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어찌 됐든 법령상으로 직무관련자가 이해관계자일 경우 권한의 실제행사 여부를 떠나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의 상황은 검찰 조사실에 있어야 할 피의자가 법무장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양새다. 이런 어정쩡한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구성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는가. 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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