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대가 거액 주고받은 주택조합장 등 구속기소
계약체결 대가 거액 주고받은 주택조합장 등 구속기소
  • 김종현
  • 승인 2019.10.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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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운영과 관련해 각종 비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업체관계자들에게 거액을 받은 주택조합장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특수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계약체결 대가로 억대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대구지역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5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업무대행사 대표 B(48)씨를 구속기소하고, 토지용역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조합장으로 선출된 뒤 계약 체결 대가로 업무대행업체와 토지용역업체 관계자 등에게서 1억 7천 500만원을 차명계좌를 사용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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