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태풍 '미탁' 피해 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감면
과기정통부, 태풍 '미탁' 피해 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감면
  • 이아람
  • 승인 2019.10.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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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및 영덕군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천58명(2천189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2천2만6천70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이달 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의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내려지며, 올해 태풍으로 인한 감면조치는 지난 9월 태풍 ‘링링’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 일대 무선국 보유 406명에 이어 두번째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 홈페이지(www.crms.go.kr)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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