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 전과정 ‘디지털화’ …수출신고 시간·비용 90% ↓
무역 거래 전과정 ‘디지털화’ …수출신고 시간·비용 90% ↓
  • 이아람
  • 승인 2019.10.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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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2021년까지 착수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등
3대 전략 7개 실행안 발표
2021년까지 조달부터 계약, 통관, 결제에 이르는 무역거래 전 과정이 디지털화 된다. 이에 수출 신고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90%이상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 혁신기술을 이용해 무역업체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디지털 무역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도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등 3대 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7개 전략을 담았다.

2020∼2021년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해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수출, 해외투자,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 진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나아가 수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망시장 추천, 시장별 특화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통계’, ‘마이 트레이드(My Trade)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오는 12월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해 무역금융의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2021년까지 uTH 2.0을 통한 조달~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한 디지털 거래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외한 무역거래 데이터의 처리·분석·활용 등을 허용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세청의 기업별 정보를 수출지원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디지털 무역 플랫폼의 글로벌 확산과 표준 선점을 위해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수출하고 정부 간 협력 업무협약(MOU), 컨설팅, 설명회 등을 추진해 추가 수요를 발굴하고, 소비재 중심의 전통 전자상거래 수출(B2C) 지원을 강화한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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