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범퍼 등 車 튜닝 27건, 검사없이 허용
보조범퍼 등 車 튜닝 27건, 검사없이 허용
  • 이아람
  • 승인 2019.10.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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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튜닝 규제 대폭 완화
전조등 변경 승인 필요 없어
루프 캐리어도 면제대상 포함
이달 캠핑카 차종 확대 추진도
자동차 전조등, 보조범퍼 개조(튜닝) 시 승인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개정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토부 장관 고시에 따라 승인·검사를 받지 않는 튜닝 항목은 59건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7건이 추가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대표적 사례는 전조등이다. 이날부터 제조사의 자기인증을 거친 전조등의 경우 자유롭게 바꿔 달 수 있다. 차량 소유자가 원할 경우 구형 모델 자동차에 신형 페이스리프트(부분 개조) 모델의 전조등을 별도 승인이나 검사 없이 달 수 있다.

주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많이 부착하는 보조 범퍼, 속칭 ‘캥거루 범퍼’도 튜닝 과정에서 승인이 필요없다. 다만 재질이 플라스틱일 경우에만 면제이고, 철제 캥거루 범퍼는 여전히 승인을 거처야 한다.

루프 캐리어, 자전거 캐리어, 스키 캐리어 등 자동차에 짐을 더 실을 때 필요한 보조 장치도 상당수 승인·검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높이 등 일정 규격을 벗어나면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규격 차이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승하차용 보조 발판의 경우 지금까지 ‘너비 30~40㎜’ 한도에서 허용됐으나, 이제 ‘50㎜’만 넘지 않으면 승인 없이 부착할 수 있다.

이 밖에 국토부는 8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중 튜닝부품 인증기관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LED 광원(전조등)’,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를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하고,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시행 시점(2020년 2월 28일)에 맞춰 캠핑카 차종 확대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작업도 진행된다.

지금까지 캠핑카 개조는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승용·화물·특수차 등 모든 종류의 차가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된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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