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법 선처리 추진에…野 4당 ‘반발’
檢개혁법 선처리 추진에…野 4당 ‘반발’
  • 이창준
  • 승인 2019.10.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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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거법과 분리처리 공식화
한국 “법안 상정 자체가 불법”
‘패트’ 공조했던 3당도 반대
16일 2+2+2 회동서 논의키로
회동하는3당원내대표
회동하는 3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패스트트랙 처리 시 여당과 공조했던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도 ‘공직선거법 선(先)처리’ 합의를 거론하는 등 반발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과 검찰 개혁 법안을 분리해서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에서 “사법개혁법안도 29일부터는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게 된다”면서 “야당에 제안한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법 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다음달 27일 본회의 부의)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 개혁 법안이 이달 29일에 본회의로 넘어오는 만큼 검찰 개혁에 먼저 착수하자는 뜻이다.

이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시 합의했던 ‘본회의에서 선거법 먼저 처리’ 약속을 재고해줄 것을 야당에 요청한 것이다.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한국당은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저희 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을 포함해서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되던 법원·검찰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차분히 해야 할 것이고 다른 한 축에서는 선거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했던 바른미래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에서 “지난 4월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법 순으로 진행한다고 합의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그대로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게 순리”라고 압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별도의 기자회견문을 내고 “민주당은 하루라도 공수처법을 통과 시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싶겠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민주당 꼼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군 역할을 해온 정의당마저 민주당 제안을 바로 수용하지 않았다.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에서 민주당 제안에 “야당이 제시한 개혁 내용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일괄적 정치적 해법을 책임 있게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 역시 최고위에서 “신뢰를 깨는 일”이라면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도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 제안에 “정당간 협의없이 불쑥 발표한 것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혼자 가보겠다는 정말 일방적인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시 공조했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의 이런 반발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분석이 나온다. 준연동형 비례제도가 도입되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사법개혁 법안이 먼저 처리될 경우 선거법 처리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진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례회동을 갖고 사법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2+2+2(각 당 원내대표 외 1인)’ 회의를 16일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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