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가드레일 충돌
대구 경찰관이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지난 6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넉 달여간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이 수차례 적발되면서 대구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달성경찰서 소속 A(38) 경사가 지난 9일 오전 8시 30분께 남해고속도로 진주 휴게소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현장에 출동해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42%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사는 전날 전남 여수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징계위를 열어 정직 등의 징계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B(55) 경위도 혈중알코올농도 0.07%(면허정지)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같은 달 16일에도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C(48) 경위가 신천동로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C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14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달성경찰서 소속 A(38) 경사가 지난 9일 오전 8시 30분께 남해고속도로 진주 휴게소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현장에 출동해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42%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사는 전날 전남 여수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징계위를 열어 정직 등의 징계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B(55) 경위도 혈중알코올농도 0.07%(면허정지)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같은 달 16일에도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C(48) 경위가 신천동로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C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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