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후적지에 공공시설”
“법원·검찰 후적지에 공공시설”
  • 강나리
  • 승인 2019.10.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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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태 수성구의원 제안
전영태(사진) 대구 수성구의원이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검찰청 후적지를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등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영태 의원은 15일 열린 수성구의회 제2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 대구법원·검찰청 부지를 아파트가 아닌 문화예술공연단지, 지식산업집약클러스터 등 수성구 미래도시에 걸맞는 공공시설이나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수성구가 대구시 신청사 입지로 접근성 등에서 우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시청사 유치전에 수성구가 참여하지 않은 대신 현 법원·검찰 부지 이용 방안에 대해 대구시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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