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축銀 예대율 110%로 규제
내년 저축銀 예대율 110%로 규제
  • 김주오
  • 승인 2019.10.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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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공포
2021년 이후 100% 단계적 적용
금융당국 재무건전성 개선 기대
내년부터 저축은행에 대한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예대율은 우선 내년 110%로 시작해 2021년 이후에는 100%를 적용받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예대율 규제는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계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신설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제 비율은 2020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또 직전분기말 대출잔액 1천억원 이상 저축은행만 이번 규제 대상이며 지난해 말 기준 적용대상 저축은행은 69개사다. 이 밖에도 자기자본의 20%를 분모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되, 2023년 말까지 인정분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뿐 아니라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도 정비했다. 업종별로 △부동산PF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부동산PF+건설업 30%, 부동산업30% △대부업 15%까지 신용공여한도가 가능하며 업종별 합계액도 70%를 넘어서 안된다.

이번 개정으로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이 감소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리대출(20%이상)에 대해 대출금 산정 시 가중 반영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의 고금리관행 개선 및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 외에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은 여신 실행일 앞뒤로 한 달 안에 차주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구속성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차주가 개인일 때는 주민등록번호로 구속성 영업행위 여부를 저축은행이 스스로 확인해 차단할 수 있지만 차주가 중소기업체이면 기업 대표자를 상대로 한 구속성 영업행위를 알 수가 없다는 문제를 개선한 조치다. 신용 공여 한도 규정과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는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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