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죽음으로 몰아간 악플러 처벌하라”
“연예인 죽음으로 몰아간 악플러 처벌하라”
  • 강나리
  • 승인 2019.10.15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리 사망 비보에 청원 봇물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요청도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과 관련, 악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연예인 설리를 죽음으로 몰아간 악플러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랐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2천4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지난해 모 연예인이 악플러들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악플러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더 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요청한 청원인도 있었다.

한 청원인은 “악플러들은 모습 없는 살인자와 같다. 남을 짓밟으며 쾌감 느꼈던 익명 속 가면 뒤에 숨은 살인자들”이라며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악성 댓글을 근절하고 타인의 인격권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주세요’, ‘명예훼손 악플에 대한 법 강화’,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를 건의합니다’ 등의 청원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