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처벌 피하려 동생 명의 도용, "죄질 무겁다" 징역형
절도죄 처벌 피하려 동생 명의 도용, "죄질 무겁다" 징역형
  • 김종현
  • 승인 2019.10.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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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되자 여동생 명의를 도용한 50대 친언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58)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시 대구 중구 한 옷가게에서 8만원 상당의 무스탕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여동생 명의를 도용해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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