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가축분뇨 무단배출 돈사 대표 2명 고발
의성군, 가축분뇨 무단배출 돈사 대표 2명 고발
  • 김병태
  • 승인 2019.10.16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성군이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에 강력 대처하고 있다.

군은 지난 9월 22일에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돈사 대표 2명에 대해 최근 행정처분하고 의성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적발된 돈사 2곳은 모두 허가 규모의 돼지사육시설로, 허가받은 사항대로 돈분을 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하다가 적발됐다.

비안면 소재 돈사 업주 A씨는 1차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동시에 형사 고발돼 의성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천면 소재 돈사 업주 B씨는 2차 위반으로 허가취소 대상에 해당되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의성 관내 축사들의 친환경 경영을 유도하고, 동시에 축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