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I, 전기이륜차 인증시험 대행기관 지정
DMI, 전기이륜차 인증시험 대행기관 지정
  • 이아람
  • 승인 2019.10.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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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차 부문도 포함
비영리 연구기관 최초 사례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하 DMI)은 환경부로부터 전기이륜차 및 초소형 전기차 부문 환경부 인증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비영리 연구기관으로서는 최초 사례다.

기존 전기이륜차, 초소형전기차 등의 환경부 인증시험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했다. 그러나 최근 친환경 이동수단의 관심도와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해당 기술에 대한 인증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전기이륜차, 초소형전기차 등 구매 시 정보보조금이 지급되는 친환경 차량의 경우, 환경부 형식인증시험에서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시험까지 3~6개월 정도의 오랜 기간이 소요돼 제품 출시 및 산업 활성화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가 DMI를 인증시험 대행기관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번 지정으로 DMI는 환경부의 인증시험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인증시험 관련 수요를 적시에 수행해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송규호 연구원장은 “비영리 연구기관으로서 최초 사례인 만큼 인증시험 분야에서 환경부와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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