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시민에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최연청
  • 승인 2019.10.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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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임시회 주요조례안
대구포유운동 확산·체계적 운영
뷰티산업 육성·지원 근거 마련
이시복 시의원
임태상 시의원
홍인표 시의원
이태손 시의원
대구지역의 우수 공공디자인제도 도입과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뷰티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신기술 연구개발 및 상업화 비용 일부, 신소재 개발비용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 마련된다. 다음은 대구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다뤄지고 있는 주요 조례안 내용.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 이시복(문복위·비례대표) 의원은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대구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돼 발의하게 됐다.

◇안전·청결·친절한 선진시민사회를 = 임태상(기행위원장·서2)의원은 안전·청결·친절한 시민사회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대구포유운동(대구 FOR YOU 운동)의 확산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의 활동과 구성 및 운영 방향, 임원단의 구성과 홍보활동 등에 관해 규정했다.

◇공공시설 적용 공공디자인 제도 손질 = 홍인표(경환위·중1) 의원은 우수 공공디자인제도의 도입과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구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우수 공공디자인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된 제품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우수한 공공디자인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시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이나 보급, 교육, 홍보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뷰티산업’체계적 산업화 지원 = 이태손(경환위·비례대표) 의원은 지역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안은 △뷰티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신기술 연구개발 및 상업화 비용일부, 신소재 개발비용 일부,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뷰티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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