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임시회 주요조례안
대구포유운동 확산·체계적 운영
뷰티산업 육성·지원 근거 마련
대구포유운동 확산·체계적 운영
뷰티산업 육성·지원 근거 마련
대구지역의 우수 공공디자인제도 도입과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뷰티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신기술 연구개발 및 상업화 비용 일부, 신소재 개발비용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 마련된다. 다음은 대구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다뤄지고 있는 주요 조례안 내용.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 이시복(문복위·비례대표) 의원은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대구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돼 발의하게 됐다.
◇안전·청결·친절한 선진시민사회를 = 임태상(기행위원장·서2)의원은 안전·청결·친절한 시민사회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대구포유운동(대구 FOR YOU 운동)의 확산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의 활동과 구성 및 운영 방향, 임원단의 구성과 홍보활동 등에 관해 규정했다.
◇공공시설 적용 공공디자인 제도 손질 = 홍인표(경환위·중1) 의원은 우수 공공디자인제도의 도입과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구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우수 공공디자인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된 제품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우수한 공공디자인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시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이나 보급, 교육, 홍보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뷰티산업’체계적 산업화 지원 = 이태손(경환위·비례대표) 의원은 지역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안은 △뷰티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신기술 연구개발 및 상업화 비용일부, 신소재 개발비용 일부,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뷰티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 이시복(문복위·비례대표) 의원은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대구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돼 발의하게 됐다.
◇안전·청결·친절한 선진시민사회를 = 임태상(기행위원장·서2)의원은 안전·청결·친절한 시민사회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대구포유운동(대구 FOR YOU 운동)의 확산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의 활동과 구성 및 운영 방향, 임원단의 구성과 홍보활동 등에 관해 규정했다.
◇공공시설 적용 공공디자인 제도 손질 = 홍인표(경환위·중1) 의원은 우수 공공디자인제도의 도입과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구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우수 공공디자인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된 제품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우수한 공공디자인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시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이나 보급, 교육, 홍보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뷰티산업’체계적 산업화 지원 = 이태손(경환위·비례대표) 의원은 지역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안은 △뷰티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신기술 연구개발 및 상업화 비용일부, 신소재 개발비용 일부,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뷰티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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