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재난 신규주파수 공급
과기부·방통위 관련고시 개정
연내 시범서비스 후 확대 예정
과기부·방통위 관련고시 개정
연내 시범서비스 후 확대 예정
앞으로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터널 500m 전방에서부터 위험상황을 알리는 FM라디오 경보방송이 연내 서비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터널 재난경보방송을 위한 신규 주파수 공급 등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평상 시 전파 음영 지역인 터널 내 운전자가 FM방송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도록 단순 재송출을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재송출을 중단한 뒤 FM방송을 통해 터널 내 경보방송을 하고 있으나, 경보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FM방송용 88~108㎒ 대역을 재난경보방송용도로 추가 공급하고 터널 내 뿐만 아니라 터널 500m 전방까지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공급, 기술기준 수립 등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사·한국도로공사 의견 수렴, 현장 실험 등을 거쳐 마련됐고, 제6차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로 확정돼 17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발생률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연내 시범서비스를 추진한 후 향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터널 재난경보방송을 위한 신규 주파수 공급 등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평상 시 전파 음영 지역인 터널 내 운전자가 FM방송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도록 단순 재송출을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재송출을 중단한 뒤 FM방송을 통해 터널 내 경보방송을 하고 있으나, 경보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FM방송용 88~108㎒ 대역을 재난경보방송용도로 추가 공급하고 터널 내 뿐만 아니라 터널 500m 전방까지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공급, 기술기준 수립 등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사·한국도로공사 의견 수렴, 현장 실험 등을 거쳐 마련됐고, 제6차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로 확정돼 17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발생률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연내 시범서비스를 추진한 후 향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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