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간공항 이전 여부 대구시민 주민투표로 직접 결정해야
대구 민간공항 이전 여부 대구시민 주민투표로 직접 결정해야
  • 승인 2019.10.16 20: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윤 전 민주당 최고위원
k2 군공항 이전지역 선정 과정이 표류하고 있다. 어제 대구·경북 시도지사와 군위군수 의성군수의 주민투표안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 상황에서 대구시장이 낸 새로운 제안이 어처구니 없다. 권영진 시장은 “군위·의성만의 공항이 아닌 대구경북민 모두의 공항”이므로 시·도민 여론조사를 통한 선호도를 군위·의성 주민투표에 반영하자고 제안하였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공항 이전에만 집중하고 있는 국방부로서는 법에 어긋난 이런 제안을 수용할 리 만무하다. 대구시민이 무슨 권리로 군공항 이전지 선호도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민간공항정책을 담당하는 건교부는 “대구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지 결정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시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이므로 대구 경북민의 여론조사를 군위 의성 주민투표에 산입하자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시장은 군위냐 의성인가를 두고 시민 여론조사를 제안하기에 이전에 대구시민의 대구공항 이전에 관한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를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공항 존치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공항이전을 추진해서는 안되며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해야 한다. 시민들의 강력한 대구공항 존치 여론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지난해 10월 시대본이 세종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대구시민의 72.7%가 대구민간공항의 존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지난 3월 조사한 통합대구공항이전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통합이전 찬성 26%, 대구공항 존치(K2단독이전) 50%, 대구공항 K2 둘 다 존치 24%로 시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이 대구공항 군공항 단독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7조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4조에는 “1.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대구공항 이전은 주민투표의 명백한 대상이 될 것이다.

주민투표는 대구시장 직권·대구시 의회의 청구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청구권자의 1/17(12만여 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실시해야 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