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처벌 수위 강화…과태료의 50%까지 가중 제재 가능"
금융위, "공매도 처벌 수위 강화…과태료의 50%까지 가중 제재 가능"
  • 김주오
  • 승인 2019.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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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 부과된 과태료에 최대 50%까지 가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17일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 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조치 대상이지만 지금까지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었고 검사·제재 규정 기준을 준용해 왔다.

이번에 신설된 과태료 부과 기준에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비율이 적용됐다.

기존 공매도 위반 행위 과태료는 6천만원에 행위의 결과와 동기(고의·중과실·과실)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부과 비율에서 많게는 15%포인트까지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불공정 거래를 한 경우 산정된 과태료에 50%까지 가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한도는 1억원이므로 이 이상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

금융위는 공모금액 10억원 미만인 소액공모의 공시 위반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문제점도 정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의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신고의 경우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없이 경고·주의조치로 종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사업무 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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