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숲 조성·관리 정책 제도화
학교숲 조성·관리 정책 제도화
  • 최연청
  • 승인 2019.10.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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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주요 조례안
민간단체 자발적 물환경 보전
장애인 자립 경제적 토대 마련
이태손 시의원
김원규 시의원
장상수 시의원
하병문 시의원
송영헌 시의원
체계적인 학교숲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도화 시키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또 장애인들의 자립적인 경제적 토대를 마련, 장애인들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더 제공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됐다. 다음은 대구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기간중 다뤄지고 있는 주요 조례안 내용.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경제적 부담 경감 = 이태손(경환위·비례대표)의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 = 김원규(건교위·달성2)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조례’가 지난 16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돼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 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기준,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사업,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대구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물기술인증원 유치로 물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 이런 노력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만, 물환경보전 교육·홍보와 감시·정화활동 등은 대구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관련법에 근거해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을 = 장상수(경환위·동2)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장 의원은 “ 취약계층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적인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당당히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 내용은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했고 △시장이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훈련 및 연수, 장애인 기업 제품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 장애인 창업과 기업활동 육성 촉진을 위한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 작성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 선정을 비롯한 시의 금융시책 대상자 선정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이스 피싱, 예방과 방지체계 구축 = 하병문(경환위원장·북4)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물 작성 및 전파, 피해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관련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등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숲 조성 학생들의 인성을 위해 = 송영헌(교육위·달서2)의원은 학교 숲의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학교숲 조성과 관리 정책을 제도화 시키기 위해 ‘대구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학교숲 조성 시 고려해야 할 기준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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