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확정’
이달 말 복역 만기 출소 예상
이달 말 복역 만기 출소 예상
비자금 조성과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65) 전 대구은행장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박 전 은행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전 은행장은 속칭 ‘상품권깡’ 수법으로 3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8천700만 원 상당을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박 전 은행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경산시 세무과장과 대구은행 부행장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박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4월 30일 구속된 박 전 은행장은 이달 말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행장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점수조작, 자격모용 등의 방법으로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와 직원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와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하고, 2013년 경산시 금고로 대구은행이 선정되도록 경산시 간부공무원의 아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다.
한편 박 전 행장은 수성구청이 투자한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돼 18일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법원은 박 전 은행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전 은행장은 속칭 ‘상품권깡’ 수법으로 3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8천700만 원 상당을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박 전 은행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경산시 세무과장과 대구은행 부행장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박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4월 30일 구속된 박 전 은행장은 이달 말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행장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점수조작, 자격모용 등의 방법으로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와 직원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와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하고, 2013년 경산시 금고로 대구은행이 선정되도록 경산시 간부공무원의 아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다.
한편 박 전 행장은 수성구청이 투자한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돼 18일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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