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나들이철 위생법 위반 음식점 전국 92곳 적발
가을 나들이철 위생법 위반 음식점 전국 92곳 적발
  • 정은빈
  • 승인 2019.10.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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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7천302곳 점검
대구는 3곳…행정 처분
전국 92개, 대구 3개 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전국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7천30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17개 시·도가 지난달 23~27일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국·공립공원,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미실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1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14곳) 등이다.

대구에서는 중구 대봉동 2개소, 북구 침산동 1개소 등 3개 음식점이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각 지자체는 적발 업체에 행정 처분을 내린 뒤 3개월 안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식품 499건을 수거해 검사하자 5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김밥 2개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김밥과 비빔밥에서 ‘대장균’, 도시락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행정 당국은 이들 제품을 제조한 업체도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수거·검사에서 경기 남양주 한 업체가 이탈리아에서 수입해 국내 유통 중인 제빵류 ‘커스터드크림 크로와상’, ‘초코크림 크로와상’ 2개 제품도 보존료 ‘소브산’ 초과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보건 당국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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