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호 청원 경찰 활성화를”
“공무원 보호 청원 경찰 활성화를”
  • 정은빈
  • 승인 2019.10.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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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서구의원, 5분 발언
알아보기 쉽도록 제복 착용
경비전화 확충 요구 목소리
구청 ‘피해 예방 대책’ 수립
대구 구·군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민원인의 난동 등에 수난을 겪는 사례(본지 9월 26일자 1면 보도)가 잇따르면서 공무원 보호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다.

대구 서구의회 김종일 의원(무소속)은 17일 2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선 공무원을 민원인 등에게서 보호할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청원경찰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구청사 직원 등을 보호해야 할 청원경찰이 허술히 운영되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청원경찰은 근무 시 제복을 반드시 착용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구청 청원경찰은 남성 2명, 여성 2명 총 4명으로 2명씩 교대로 청사 외부와 내부 민원실에서 근무한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서구청은 이들의 임금과 피복비 등을 부담하고,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위급 상황에 대비해 경비전화를 확충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서구청은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경비전화와 유사한 ‘한달음 전화’를 각 1대 설치해 사용 중이다. 한달음 전화는 수화기를 들면 112상황실로 바로 알림이 가는 장치다.

김 의원은 “서구청 민원실에 근무한 청원경찰은 1년여 동안 제복을 제대로 입지 않고 근무했다.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도 잦았다. 예산 낭비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악성 민원을 많이 접하는 복지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청원경찰부터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며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 바로 청원경찰을 찾도록 반드시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구청 관계자는 “청원경찰을 최근 재배치했다. 4명 모두 제복을 입고 근무 중이며, 민원실 근무자의 경우 정복 착용 시 민원인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어 별도로 근무복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고 했다.

서구청은 공무원 안전 문제가 공론화되자 지난 15일 ‘특이 민원에 대한 공무원 피해 예방·대응 대책’을 수립했다. 서구청은 이 매뉴얼에 따라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심할 경우 ‘악성민원비상대응팀’을 구성(2단계)해 운영하고, 사후 조치로 치료를 지원(3단계)해 업무 복귀를 돕는다. 비상벨도 사업비 600만원을 투입해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총 20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특이 민원 발생 시 선처를 자제하고 자문 변호사를 활용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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