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내 불법매매···'구미산단' 최다
국가산단 내 불법매매···'구미산단' 최다
  • 윤정
  • 승인 2019.10.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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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27건 중 16건 차지
시세차익은 ‘시화MTV산단’이 155억으로 압도적
높은 시세차익에도 벌금·처벌은 솜방망이 그쳐 문제
김정재 “불법매매 근절 위해 처벌강화 등 제도보완 절실”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경북 구미산업단지는 전국 불법매매의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이 18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9.6) 전국 6곳의 국가산단에서 27건의 불법매매가 이뤄졌으며 이로 인한 시세차익은 171억9천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미산단에서는 16건의 불법 매매로 59.3%를 차지했으며 그로 인한 시세차익은 22억1천100만원에 달했다. 시화MTV산단의 경우 4건의 불법매매로 155억2천6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이런 높은 시세차익에도 벌금과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시화MTV산단에서 55억600만원의 차익을 얻은 업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기업은 작년 시화MTV산단에서 35억2천1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벌금 2천만원, 징역 1년에 그쳤다. 이에 시세차익에 비해 관련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9조에는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할 경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분신고가 가능하다. 5년 이내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집적법’ 제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국가산단의 취지를 해치는 불법 매매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강화 등의 제도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산단은 공업단지의 하나로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곳이다. 2018년 12월 말 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산단은 총 63개이며 이 중 국가로부터 위탁관리를 맡은 국가산단은 33개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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