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오보 항공사 피해 막대
기상청 오보 항공사 피해 막대
  • 윤정
  • 승인 2019.10.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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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사 2년반 동안 181억 달해
강효상 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
기상청의 오보로 국내 항공업계가 입은 손해가 최근 2년 반 동안 1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기상오보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잠정치로 산출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손실액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이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상청의 오보로 대한항공·아시아나·티웨이·제주항공·진에어·이스타·에어부산·에어서울 등 국내 8개 국적항공사가 입은 손실액이 18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보로 인한 항공기 결항·회항 횟수도 최근 3년간 1천752건에 이르는 등 항공사 손실뿐 아니라 국민 불편도 극에 달했다. 결항한 1천388편의 승객은 20만3천143명, 회항한 364편의 승객은 5만5천180명이다. 오보로 25만8천323명의 일정이 늦어지거나 취소된 셈이다.

항공업계 피해액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상오보로 국내 8개 국적항공사가 입은 피해액은 38억원대에 그쳤으나 2018년 약 76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66억원이 넘어 총 피해액 1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효상 의원은 “기상정보가 잘못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오는 것”이라며 “전무하다시피 한 국내 항공기상 산업 육성과 기상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국내 민간업체의 항공정보 제공 허용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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