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檢 패스트트랙 수사 속도 내자 ‘고심’
한국당, 檢 패스트트랙 수사 속도 내자 ‘고심’
  • 이창준
  • 승인 2019.10.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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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압수수색 영상 확보
‘소환 없는 기소’ 등 시나리오
수사 결과 내년 총선에 큰 영향
최근 검찰이 국회방송을 압수수색 하는 등 패스트트랙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자유한국당이 고심에 빠졌다.

‘소환 없는 기소’라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어 그동안 소환에 불응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 18일 국회방송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국회방송에 촬영된 당시 영상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여야 국회의원은 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그리고 정의당 3명 등 총 110명이다.

이와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24일 검찰에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검찰에 앞서 경찰 조사를 받은 데다 바른미래당 김관영·채이배 의원도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황교안 대표만 제외하고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빌미로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지난 1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라”며 불출석 방침을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감을 마치면 제가 알아서 수사받겠다고 말했는데 정기국회 중에 동료 의원을 잡아가라는 국회의원이 정말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국회의원이 맞는가”라고 했다.

한국당의 검찰 수사 불응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대검 국감에서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당시상황에 대한 진술서라즌지 국회법 검토에 여러가지 국회관행이나 경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이같은 발언에 검찰이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일괄 기소’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은 정기국회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검찰이 일괄 기소라는 현실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에겐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가 내년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감금 등을 하면 5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는다. 이 경우 해당의원들은 출마자체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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