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카운트다운’ 돌입
분양가 상한제 시행 ‘카운트다운’ 돌입
  • 윤정
  • 승인 2019.10.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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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무회의 통과만 남겨둬
11월 초께 대상지역 발표 예정
대구 수성구 지정여부 ‘주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법안이 지난 11일 가장 ‘큰 산’이었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의 문턱을 넘고 22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상한제 시행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에 돌입한 가운데 조만간 기획재정부 등 관계장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초순께 상한제 대상지역을 선정·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되며 서울의 강남권과 비강남권 가운데 일부가 사정권에 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의 지정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 중에 정해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이들 지역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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