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에 전격 영장 청구
檢,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에 전격 영장 청구
  • 김종현
  • 승인 2019.10.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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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등 10가지 혐의 적용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선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선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10개에 이른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위조된 표창장을 국내 여러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와 대학들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를 구속영장 범죄 혐의에 포함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5촌 조카 주범 조범동(36·구속)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와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횡령한 자금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조씨와 함께 정 교수에게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주가 조작과 72억원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전후해 정 교수 측이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고 검찰에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며 정 교수 건강이 구속영장 청구의 변수로 떠올랐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었다고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잦아들 수 있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는 등 검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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