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일몰 문제, 정부가 적극 나서야”
“공원 일몰 문제, 정부가 적극 나서야”
  • 김종현
  • 승인 2019.10.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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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 오늘 국회서
‘대안 입법’ 토론회 개최
“토지 매입비 국비 투입
지방채 이자 지원” 촉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한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 국회의원 이원욱, 안호영, 강효상, 추혜선 및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대표 권태선)과 공동 개최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을 촉구 할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아직 미흡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도시공원 일몰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개회사에서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소중한 자산이며, 도시공원의 일몰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 그리고 시민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지방 4대 협의체와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국공유지의 일몰대상 제외와 지방정부에 무상양여, 일몰대상 토지 매입비용의 50% 국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지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지정 시 적절한 세제 감면 허용하라”는 민·관 공동촉구문을 발표한다.

발제에 나서는 오용준 충남연구원 공간환경 연구실장은 도시공원 해제는 환경적·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다원화하고 이를 위해 국비 지원 강화와 매입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입법화 완료를 통한 실효적 제도개선과 국토계획법, 도시공원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제시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지방 4대 협의체, 국회의원, 시민사회 등과 함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고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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