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밀착 ‘탄력순찰’ 범죄예방 큰 성과
주민 밀착 ‘탄력순찰’ 범죄예방 큰 성과
  • 강나리
  • 승인 2019.10.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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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원하는 장소·시간
맞춤형 치안활동 서비스
대구, 올해 강력사건 7%↓
대구경찰이 운영 중인 주민 밀착형 ‘탄력순찰’ 제도가 강력범죄 예방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부터 운영 중인 탄력순찰 제도는 주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와 시간대를 중심으로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는 치안 서비스다.

경찰은 지난 상반기에 주민 의견 2천452건을 접수해 2천159건을 순찰활동에 반영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달 16~29일 하반기 탄력순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주민 의견 2천184건을 접수해 기존 순찰구역을 제외한 1천871건을 반영했다.

신고 기간 중 지구대·파출소별 지도를 제작해 은행, 백화점, 대형마트, 주민센터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주거지나 학원가, 공원 주변, 여성안심구역, 유흥가, 안심귀갓길 등 다양한 장소에 대한 순찰 요청이 잇따랐다.

경찰은 주민 요청량과 112신고량을 기준으로 순찰 우선순위를 정해 맞춤형 순찰을 실시한다.

골목길이나 공원 등 지리적 특성이나 해당 지점의 위험도에 따라 도보·차량순찰, 순찰 범위, 경력 규모, 반복·거점 순찰 등을 정해 순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경찰 외에도 경찰관기동대 특성화부대 등 상설부대를 집중 배치하는 한편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도 협업해 불안 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9월 발생한 대구지역 강도·성폭력 범죄(731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5건) 감소했다. 이 기간 강도사건은 25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8.6%(10건), 성폭력은 706건이 발생해 6%(45건) 줄었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주민 의견을 꼼꼼하게 수렴해 탄력순찰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정된 치안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주민들이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탄력순찰을 요청할 시 전화번호를 남겨두면 ‘순찰결과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서 홈페이지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 순찰신문고에서도 탄력순찰 요청이 가능하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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