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별법안 제출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 최고위원인 신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논문 제출,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수시 입학 과정 등 대입 전형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대합입학전형 조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조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종료해야 하지만, 6개월 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국가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실·정보 조회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 적용 대상은 법 시행 당시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자녀로 정했다.
이창준기자
조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종료해야 하지만, 6개월 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국가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실·정보 조회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 적용 대상은 법 시행 당시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자녀로 정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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