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 김주오
  • 승인 2019.10.22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당 특별법안 제출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 최고위원인 신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논문 제출,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수시 입학 과정 등 대입 전형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대합입학전형 조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조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종료해야 하지만, 6개월 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국가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실·정보 조회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 적용 대상은 법 시행 당시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자녀로 정했다.

이창준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