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을 넘긴 29일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의 별도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맞서 부의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문 의장은 법조계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에 두루 법안 부의와 관련해 자문한 결과 29일 법안 부의에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정까지 강행할 경우 부결 가능성이 큰 만큼 상정 시점은 여야 논의 과정을 감안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공수처법을 두고서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 이들 법안의 상정은 결국 문 의장의 선택에 달려있다.
문 의장은 여야가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면서도 끝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여야가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 경우 상정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 만큼 선거법·사법개혁 법안의 일괄 상정 가능성도 있다.
이창준기자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을 넘긴 29일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의 별도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맞서 부의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문 의장은 법조계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에 두루 법안 부의와 관련해 자문한 결과 29일 법안 부의에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정까지 강행할 경우 부결 가능성이 큰 만큼 상정 시점은 여야 논의 과정을 감안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공수처법을 두고서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 이들 법안의 상정은 결국 문 의장의 선택에 달려있다.
문 의장은 여야가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면서도 끝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여야가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 경우 상정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 만큼 선거법·사법개혁 법안의 일괄 상정 가능성도 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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