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영덕·경주·성주 특별재난지역
배수펌프장 9곳 증설…하천 18곳 개선
배수펌프장 9곳 증설…하천 18곳 개선
경북도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21개 시군에서 1천11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중앙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동해안 지역인 울진군, 영덕군, 경주시 등을 중심으로(포항시, 성주군 포함) 11일부터 17일까지(7일간) 진행한 피해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피해지역 중 4개 시군(울진 540억 원, 영덕 298억 원, 경주 95억 원, 성주 65억 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복구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6천144억 원으로 이중 사유시설은 113억 원, 공공시설은 6천31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북도는 매년 반복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주택, 상가, 공장, 농경지 등 상습 침수를 예방하고자 배수펌프장 9개소(울진4, 영덕3, 성주2)를 신규 또는 증설키로 했다.
또 하천 18개소(울진8, 영덕7, 성주1, 경주2)와 교량 재가설 1개소 등 총 28개소 시설을 기능복구가 아닌 개선복구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복구 사업비 최종 확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11월초 확정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울진, 영덕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줄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경주시와 성주군도 지난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도는 중앙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동해안 지역인 울진군, 영덕군, 경주시 등을 중심으로(포항시, 성주군 포함) 11일부터 17일까지(7일간) 진행한 피해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피해지역 중 4개 시군(울진 540억 원, 영덕 298억 원, 경주 95억 원, 성주 65억 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복구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6천144억 원으로 이중 사유시설은 113억 원, 공공시설은 6천31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북도는 매년 반복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주택, 상가, 공장, 농경지 등 상습 침수를 예방하고자 배수펌프장 9개소(울진4, 영덕3, 성주2)를 신규 또는 증설키로 했다.
또 하천 18개소(울진8, 영덕7, 성주1, 경주2)와 교량 재가설 1개소 등 총 28개소 시설을 기능복구가 아닌 개선복구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복구 사업비 최종 확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11월초 확정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울진, 영덕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줄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경주시와 성주군도 지난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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