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호 구의원 조례안 발의
황기호(사진) 대구 수성구의원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성구의회는 해당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수성구지역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수어 영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가족을 위한 수어 교육, 상담 등 서비스 지원 △수어 통역 제공에 대한 재정 지원 △수어 통역 전문인력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황기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을 향상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수성구의회는 해당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수성구지역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수어 영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가족을 위한 수어 교육, 상담 등 서비스 지원 △수어 통역 제공에 대한 재정 지원 △수어 통역 전문인력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황기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을 향상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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