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호 대구 동구의회 의장, 당분간 직 유지
오세호 대구 동구의회 의장, 당분간 직 유지
  • 석지윤
  • 승인 2019.10.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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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민주 “정치적 판단과 시각 차”
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불신임된 오세호 대구 동구의회 의장이 당분간 의장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22일 오세호 대구 동구의회 의장의 의장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세호 의장은 불신임의결 취소 청구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직을 유지한다. 오 의장은 당초 불신임의결 취소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불신임의결 통과 후 3주간 연락이 두절됐던 오 의장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자 “소란을 일으켜 구민들께 죄송한 마음 뿐이다”며 “동료 의원들과 잘 소통해 의회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게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불신임의결 통과 후 공석이 된 의장 자리를 두고 회의를 거듭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집행정지 소식에 아쉬운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동구의회 권상대 의원은 “현장의 정치적 판단과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 사이의 시각 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자리 욕심이 아닌 동구의회 정상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원들과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선 가처분 인용을 두고 노남옥 부의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심문 당시 불신임된 오 의장 대신 동구의회를 대표하는 노 부의장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불신임 집행정지에 설득력을 부여했다는 것.

이에 노남옥 부의장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출석했을 것이다”며 “대리인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여러 사람이 법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행동한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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