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민주 “정치적 판단과 시각 차”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민주 “정치적 판단과 시각 차”
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불신임된 오세호 대구 동구의회 의장이 당분간 의장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22일 오세호 대구 동구의회 의장의 의장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세호 의장은 불신임의결 취소 청구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직을 유지한다. 오 의장은 당초 불신임의결 취소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불신임의결 통과 후 3주간 연락이 두절됐던 오 의장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자 “소란을 일으켜 구민들께 죄송한 마음 뿐이다”며 “동료 의원들과 잘 소통해 의회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게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불신임의결 통과 후 공석이 된 의장 자리를 두고 회의를 거듭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집행정지 소식에 아쉬운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동구의회 권상대 의원은 “현장의 정치적 판단과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 사이의 시각 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자리 욕심이 아닌 동구의회 정상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원들과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선 가처분 인용을 두고 노남옥 부의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심문 당시 불신임된 오 의장 대신 동구의회를 대표하는 노 부의장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불신임 집행정지에 설득력을 부여했다는 것.
이에 노남옥 부의장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출석했을 것이다”며 “대리인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여러 사람이 법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행동한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22일 오세호 대구 동구의회 의장의 의장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세호 의장은 불신임의결 취소 청구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직을 유지한다. 오 의장은 당초 불신임의결 취소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불신임의결 통과 후 3주간 연락이 두절됐던 오 의장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자 “소란을 일으켜 구민들께 죄송한 마음 뿐이다”며 “동료 의원들과 잘 소통해 의회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게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불신임의결 통과 후 공석이 된 의장 자리를 두고 회의를 거듭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집행정지 소식에 아쉬운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동구의회 권상대 의원은 “현장의 정치적 판단과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 사이의 시각 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자리 욕심이 아닌 동구의회 정상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원들과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선 가처분 인용을 두고 노남옥 부의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심문 당시 불신임된 오 의장 대신 동구의회를 대표하는 노 부의장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불신임 집행정지에 설득력을 부여했다는 것.
이에 노남옥 부의장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출석했을 것이다”며 “대리인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여러 사람이 법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행동한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