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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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정
  • 승인 2019.10.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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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하순께 시행
대구 수성구 지정여부 ‘촉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기준이 과도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데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제한이 곤란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현재 이들 지역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이들 지역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한제 대상 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의 강남권과 비강남권 가운데 일부가 사정권에 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의 지정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개정안은 이달 하순께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법은 이때부터 발효되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공포일에 당장 적용은 불가능하다.

조만간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관계장관 회의를 거친 뒤, 곧바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달 초에 대상지역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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