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3일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5분께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서 경찰 음주단속을 피해 약 3㎞를 도주하다 추격해온 순찰차와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였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5분께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서 경찰 음주단속을 피해 약 3㎞를 도주하다 추격해온 순찰차와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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